무료 뒤 '슬쩍' 유료 전환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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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유튜브 등 정기결제사업자가 앞으로는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알리고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를 신청받아야 한다.
최근 매월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면 음악 영화 책 등 콘텐츠를 받는 구독경제 시장이 성장한 반면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정기결제사업자가 유료 전환 일정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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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매월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면 음악 영화 책 등 콘텐츠를 받는 구독경제 시장이 성장한 반면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료 할인이벤트 기간 종료 전에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는 게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이에 금융위는 정기결제사업자가 유료 전환 일정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를 신청하고 환불수단선택권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이같은 거래조건을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하고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할 경우 결제대행업체가 시정 요구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 해지 등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은행 등이 신용카드 겸영 허가를 받을 때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전업으로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는 것과 동일한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을 적용받았다. 또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금융위 보고기한을 7일 내에서 2주 이내로 완화한다.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요건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의 확인업무도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측은 “2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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