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넣은 민원 답변, 카톡으로 본다

박광범 기자 2021. 1.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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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일)부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카카오톡으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이나 민원 업무에 대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와 민원 회신문 등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민원을 제기했거나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받아야 하는 금융소비자는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통지 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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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내일(4일)부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카카오톡으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통지서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디지털전환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통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이나 민원 업무에 대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해왔다. 금감원과 금융소비자 모두 불편이 컸다. 금감원은 등기우편 발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금융소비자도 등기우편을 받아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탓이다.

금감원은 비용 절감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들의 사용률이 높은 카카오톡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와 민원 회신문 등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민원을 제기했거나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받아야 하는 금융소비자는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통지 내용을 볼 수 있다. 단, 전자문서 열람을 위해선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카카오페이의 인증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통지 후 24시간 동안 고객이 내용을 열람하지 않을 경우 등 통지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처럼 서면으로 등기우편을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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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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