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민원포털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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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금융규제민원포털 내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 서비스가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등 4개국 법령체계도와 분야별·감독기관별 금융법령 정보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은 주요국과 한국의 법령체계 비교틀을 제시하고, 각국 감독체계와 금융규제의 특징을 설명한다.
국내 금융법령 영문링크를 추가제공하고,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금융법령정보 포털로서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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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등 4개국 법령체계도와 분야별·감독기관별 금융법령 정보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향후 해외금융법령 수요에 맞춰 서비스 제공국가를 지속 확대한다.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은 주요국과 한국의 법령체계 비교틀을 제시하고, 각국 감독체계와 금융규제의 특징을 설명한다.
또 각국 금융법령의 실시간 링크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인덱스 검색 및 감독기관별 소관법령 조회 등 다양한 방식도 안내한다.
금융법령 정보제공 포털기능도 강화된다.
국내 금융법령 영문링크를 추가제공하고, 해외금융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금융법령정보 포털로서 기능을 강화했다.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검색항목 다양화 등 통합검색기능을 개선했다.
금융위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도 확대한다.
다양한 금융규제혁신 활동을 한 눈에 제시해 금융규제 애로해결을 지원하고,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홍보를 확대했다.
금융규제혁신은 상시 규제개선활동(자체규제심사위, 금융규제 옴부즈만, 금융현장소통 집중)과 규제개선활동(금융규제 혁신과제, 규제입증책임제, 금융규제 샌드박스)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한달간 테스트기간으로 운영한다"며 "각종 오류신고·건의사항을 반영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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