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배출가스 측정값 조작 등 비리·부실 민간검사소 35곳 적발

김기훈 2021. 1. 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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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는 등 자동차 검사를 부정하게 진행해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민간검사소에는 10∼60일의 업무정지(35곳)와 직무 정지(31명)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 검사로 지정 취소된 사업자에 대한 재지정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정기검사원에 대한 교육제도 등을 도입해 자발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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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특별점검..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부실·부정 검사 적발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매연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는 등 자동차 검사를 부정하게 진행해온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검사소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3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곳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됐다. 업체 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 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184곳을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

검사 결과 35곳에서 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검사 사진 식별 불가나 결과 거짓 기록이 12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항목 일부 생략과 검사기기 관리 미흡이 각각 9건(25%), 시설·장비 기준 미달 4건(11%),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5%) 등 순이었다.

적발된 민간검사소에는 10∼60일의 업무정지(35곳)와 직무 정지(31명)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 검사로 지정 취소된 사업자에 대한 재지정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정기검사원에 대한 교육제도 등을 도입해 자발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검사 합격률은 2017년 86.1%에서 2018년 84.2%, 지난해 82.5%로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1∼11월은 81.6%를 기록했다.

이는 민간검사소에 대한 점검과 행정처분이 강화되면서 검사가 깐깐하게 진행된 결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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