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측정기에 면장갑 넣고..불법행위 자동차검사소 3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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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11월23일부터 12월18일까지 4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실 검사 우려가 높은 18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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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11월23일부터 12월18일까지 4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실 검사 우려가 높은 18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자동차 검사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례로 검사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한 사진을 입력하는 등 검사장면·결과 거짓기록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또 배출가스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9건,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9건,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중 34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1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2건의 위반내용이 있는 검사소 1곳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적정한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 속에서 이러한 조작행위는 찬물을 끼얹는 행위인만큼,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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