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객 안전사고 빈발'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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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다음 달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령시 대천항 서방파제 내 테트라포드 설치 지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출입 통제구역 안내 표지판을 2개 지점에 세웠으며, 순차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함도 설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계도 활동을 통해 출입 통제구역을 홍보하고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며 "테트라포드 위는 추락 위험이 큰 만큼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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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는 다음 달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령시 대천항 서방파제 내 테트라포드 설치 지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구간(300m)에서는 낚시객 추락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출입 통제구역 안내 표지판을 2개 지점에 세웠으며, 순차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함도 설치할 계획이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몰래 들어가면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계도 활동을 통해 출입 통제구역을 홍보하고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며 "테트라포드 위는 추락 위험이 큰 만큼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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