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조 계약시 선수금 절반 의무 예치 조항 합헌"

서주연 기자 2021. 1. 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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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회사가 계약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가량을 공제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예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7조 2항 등은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비율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가 선수금 합계액의 최소 50%를 예치하도록 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상조회사의 파산 등으로 소비자가 예정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 의무 조항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공정위가 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조회사에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 수준이 탄력적인 점과 상조회사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전 의무 조항은 과잉금지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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