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 금리 1.85%→ 1.7%로 인하

신하영 2021. 1.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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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종전 1.8%에서 1.7%로 0.15%포인트 인하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학기 2%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는 같은 해 2학기 1.85%로 내린 뒤 올해 1학기 0.15%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은 "새해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개선으로 약 153만명에게 827억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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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금리 인하로 대학생 연 85억원 이자 경감"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기준 소득 2280만원으로 상향
이달 6일부터 장학재단 홈페이지서 대출신청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새해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종전 1.8%에서 1.7%로 0.15%포인트 인하된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지난해 1학기 2%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는 같은 해 2학기 1.85%로 내린 뒤 올해 1학기 0.15%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명의 대학생이 연간 85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이 중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한 뒤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로 새해부터 상환기준 소득액이 인상된다. 종전까지는 연 217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상환의무가 발생했지만 새해부터는 이 기준이 228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 소득에 미달할 때는 학자금 상환이 유예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새해부터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폐업을 겪은 경우 일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이후 장애를 얻은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부를 면제받는다.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최대 90%∼30%의 대출원금과 이자 전액이 면제된다.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은 “새해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개선으로 약 153만명에게 827억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해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오는 6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 14일까지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학생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누구나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개선으로 상환부담 경감액 추정(자료: 교육부)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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