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청렴한 경찰 되겠습니다"..수사권 가져온 경찰의 약속

박기주 2021. 1. 3.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은 2021년 1월 1일 형사사법 체제 개편으로 수사권종결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 수사가 책임성·독자성이 결여된 사법구조의 한계 속에 범죄 진압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 본질적 가치인 국민의 권익보호를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경향이 있었다"며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지를 담은 약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민과의 약속' 발표
"공감·공정·인권 중심 책임 수사체제 구축"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청은 2021년 1월 1일 형사사법 체제 개편으로 수사권종결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 수사가 책임성·독자성이 결여된 사법구조의 한계 속에 범죄 진압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 본질적 가치인 국민의 권익보호를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경향이 있었다”며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지를 담은 약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면서 경찰이 1차적인 수사책임을 지는 수사권 개혁이 시행된다. 이는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경찰이 지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설정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1차 종결할 수 있다.

우선 공감받는 수사경찰이 되겠다는 것이 경찰이 내놓은 첫번째 약속이다. 수사단계별로 명확하고 종합적인 안내,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형사절차를 간결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화금융사기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등 예방적·선제적 경찰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 수사단계별로 공정성과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해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경찰상(象)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탄탄한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또한 책임수사체제을 구축해 수사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수사의 총괄·조정기구인 국가수사본부 체제를 도입하고 시도경찰청 중심의 수사체계 및 수사지휘 내실화를 통해 중요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질있는 수사관을 책임있는 수사지휘자로 양성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도입해 보직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김창룡 경찰청장,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계기로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간 지속해서 추진해온 수사의 책임성·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