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50대 '징역 3년'

박슬용 기자 2021. 1.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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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조직에게 전달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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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조직에게 전달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전남 나주시의 한 노상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현금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 서류 정리에 필요한 보증금 1500만원을 걸어야 대출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현금 1500만원 중 자신의 이익금 30만원을 빼고 1470만원을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이날부터 18일까지 2주간 14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7077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금액도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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