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불법 공매도 조사 마무리.. 벌금 수천만원에 그칠듯
금융위, 과태료 산정 절차 착수 예정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주식을 빌려서 파는 행위)를 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한 증권사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은 양형기준인 6000만원 안팎의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증권사에 대해 회원 제재금 등을 부과해 징계할 가능성도 있다.
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불법 공매도 혐의가 포착된 증권사들을 최종 확정하는 감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 지위를 이용해 불법 공매도를 하고 있다며 특별조사를 요구했고 금융위는 거래소에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22개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했는지를 감리하도록 지시해 혐의가 있는 곳들을 포착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3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한 기간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조성자라도 주식의 가격 형성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거래가 안 이뤄질 때만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금융위, 거래소의 감리 결과 증권사들은 시장조성자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조성자 역할과는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공매도를 한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최종 감리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어떤 곳이 불법 공매도를 몇 회나 했는지 공개할 수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거래소는 감리가 마무리되면 1월 중 금융위에 불법 공매도를 한 증권사를 보고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를 한 증권사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에서 진행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 당 과태료 양형 기준은 6000만원이며 행위의 고의성 등에 따라 과태료를 더 올리거나 낮출 수 있으며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를 봐서 자본시장조사단이 과태료를 산정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과태료 산정액은 최대 1억원이지만 실제 부과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증권사별 단일행위(1회의 위반행위)로 보면 최대 1억원만 과태료가 책정된다. 그러나 공매도 거래건수를 개별 위반행위로 봐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다.
지난 2018년 발생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무차입 공매도 100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75억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속 100㎞의 속도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1시간 동안 시속 150㎞로 달렸을 경우 이를 1건의 위반행위로 봐야할지와 비슷한 문제"라며 "증권사들의 공매도 위반행위를 몇 건으로 볼지가 과태료 산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한 증권사를 제재할 수도 있다. 증권사가 거래소 회원회사인데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를 해 거래소 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에 대한 징계권이 있기 때문이다. 회원사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경고 ▲회원 제재금 부과 ▲6개월 이내의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6개월 이내의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명을 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징계 결과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도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 지위를 이용해 주가 하락을 조장한 대량의 공매도를 했다"며 "수천명, 많게는 수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몇천만원의 과태료의 솜방망이 징계로 끝날 것 같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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