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생면부지 여성들 추행한 3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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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와 정류장에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9시 39분부터 오후 10시 51분 사이 광주 도심을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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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시내버스와 정류장에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보호 관찰과 신상 정보 공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9시 39분부터 오후 10시 51분 사이 광주 도심을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4월 7월 오후 9시께 광주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C씨가 시외버스에 오르거나 기다릴 때 신체 특정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몸을 만져 죄질이 나쁜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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