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비수도권도 5인 이상 모임금지..스키장·학원은 일부 허용
일부 분야 미세 조정..스키장 밤 9시까지, 학원 9명 이하 운영 가능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정부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일부분을 조정하거나 강화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5명 이상 집합금지를 비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하는 점이다. 비수도권에서도 앞으로 5인 이상 식당 예약 및 방문이 불가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시식, 시음을 금지한다.
또 아파트 내 편의시설, 주민센터 문화 강좌도 중단되며 숙박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숙박시설 내에서는 개인 파티 시 퇴실조치를 받을 수 있다. 종교활동 시에도 비대면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일부 분야에서는 제한이 완화된 측면도 있다. 전국적으로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은 당일 밤 9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역 수위를 조정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수도권 지역의 학원 역시 방역수칙을 지키는 내에서 9명 이하 실내 교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연장 변화…'5인 이상 모임금지' 전국 어디서나
이번 연장 조치에서 추가 강화한 내용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전국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존 수도권 이외에 비수도권에서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안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예외로 인정한다.
시설별로 조정이 된 분야도 있다. 스크린골프는 지금까지 실내인 경우에만 운영을 제한했으나 실외에 위치한 야외 스크린골프장도 집합금지 명령에 포함하기로 했다. 마트와 백화점은 연말연시기간 시식, 시음 등을 금지한 조치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햇다. 또 연말연시 기간 적용한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나 객실 내 개인 파티 적발시 퇴실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운영 제한이 기존보다 완화된 경우도 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에서 운영을 금지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4일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활동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를 위해 스키장 등의 수용인원은 1/3로 제한하고, 장비대여와 탈의실 운영만 허가한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타지역-스키장간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한다.
또 학원·교습소는 기존 집합금지에서 조건부 운영으로 전환한다. 해당 분야 학원 시설은 Δ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경우 Δ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Δ고용노동부 위탁계약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일 때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2주 더…전국 밤 9시 이후 '셧다운'
운영 제한이 완화된 스키장, 학원·교습소를 제외하면 다른 다중이용시설들은 기존 거리두기 조치를 그대로 적용한다.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스키장과 학원·교습소의 경우 개별 위험도와 필요성에 따라 추가로 세부 내용을 조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번 스키장 운영 제한 완화는 시설 전체의 집합금지보다는 운영을 허용하되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다소 강화하여 적용하는 형태로 전환한 것"이라며 "당일 여행 중심의 스키 이용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기능을 하는 학원의 역할을 고려해 학원, 교습소로 등록된 경우 모두 9명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며 "부모님들이나 혹은 학원의 운영자분들 모두 방역수칙 준수와 감염관리, 방역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결혼식장은 개별 식당 입장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장례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동일하다. 목욕탕 역시 현행대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과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300제곱미터 이상 종합소매업종도 밤 9시까지만 운영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발열검사, 좌석 띄우기,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기존 방역수칙도 유효하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주민센터 내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조치가 추가된다. 종교활동 시에도 모임과 식사 금지를 권고하던 수준에서 20인 이하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권고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월 4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없다"며 "지금의 환자 발생 추이를 확실히 꺾어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단 하나의 목표"라고 말했다.
cal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넌 성욕이 강해서 아빠랑 풀어야'…의붓딸 11년 성폭행한 짐승
- 'BTS 정국·블랙핑크 로제 올해 대박'…'정우성 결혼하려면 눈높이 조금 낮춰야'
- 일본 유일 산후조리원 들어간 사유리…부모 '딸의 비혼모 선택 곤란하다 생각'
- 손예진♥현빈, 커플 탄생→'부끄럽지만 감사'→이민정·국내외 팬들 축하(종합)
- ‘2명 코로나 확진’ 황운하 의원 식사자리 방역수칙 위반 논란
- '역시 에이스' 손흥민, 새해 첫 경기서 100호골로 '위기' 토트넘 구했다
- 빈지노, ♥스테파니 미초바에 7000만원대 다이아 반지로 프러포즈
- [N샷] 고현정, 50대 믿기지않는 동안 미모 또 인증…'사랑합니다' 새해인사도
- [단독] 서인영 '3년전 결별 상대와 결혼설에 당황…현재 남친 없어'(인터뷰)
- '부동산 속수무책, 어떻게 해보라' 지적에 유시민 '우린들 방법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