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해명하느라 시간 허비".. 6인 저녁모임은 사실 아냐 "우연히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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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6인 사적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2일 한 매체는 황 의원이 지난해 12월26일 염홍철 전 대전시장, 60대 경제인 등 6명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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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6인 사적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2일 한 매체는 황 의원이 지난해 12월26일 염홍철 전 대전시장, 60대 경제인 등 6명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 모임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해당 모임에 있었던 염 전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데 있다.
해당 보도에서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테이블이 2개인 ‘룸’에서 3명씩 나눠 앉아 일명 ‘테이블 쪼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6명은 ‘일행’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경제인 등 3명이 한 테이블에 앉고, 다른 테이블엔 염 전 시장 측 인사 3명이 앉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황 의원 등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맞다.
황 의원은 “애초 3인 식사 자리로 알고 그 모임에 참석했다”면서 “우연히 옆 테이블에 온 3명 중 한 명이 염 전 시장, 경제인과 아는 사이어서 와서 잠깐 인사를 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 별개의 테이블이 같은 방 안에 있어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5인 이상의 일행이 한 식당에서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면 위반 사항이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보도 후 논란이 일자 대전 중구청 측은 현장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황 의원 일행이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간이 각기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재도 따로 했다”면서 “룸 구조 역시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점 관계자 역시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따로 온 손님들이라고 얘기한다”며 “6명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 글에서 “일부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를 해명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 전 시장은 함께 모임에 참석한 지역 경제계 인사에 이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식사한 황 의원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된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윤미향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시리즈물을 만들어도 책 한 권이 나올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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