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모임 금지 '전국 확대'..2.5단계 연장 달라지는 것은?
[앵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대신 학원과 스키장은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됩니다.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교회도 계속 예배를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임재성 기자가 어디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다섯 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신년회, 돌잔치, 동호회, 직장 회식 등 친목을 위한 모든 모임이 대상입니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거나 임종 등 특별한 상황의 가족 모임이나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식당도 4명까지만 함께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인원을 나눠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 강의도 모든 지역에서 금지됩니다.
스키장 같은 야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다시 문을 엽니다.
다만, 오전 5시에서 밤 9시까지, 수용 인원의 1/3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 내의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 이용과, 셔틀버스 운행은 금지됩니다.
탈의실은 운영되지만, 장비 대여는 예약제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까지 예약이 가능해집니다.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됐습니다.
수도권의 학원은 강의실 기준이 아닌 학원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학생 수가 동 시간대 9명까지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소규모 학원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대형 학원도 신입생 상담 정도는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조처지만 학원계는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이유원/한국학원총연합회장 : “학원당 동 시간대 9명밖에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100명인 학원에서 9명씩 쪼개서 받아도 몇 명이나 받을 수 있겠어요. 생색만 낸 해제 아니냐….”]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수도권은 집합금지, 그 외의 지역에서는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종교시설은 전국에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을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해당 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도 금지됩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현석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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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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