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황운하의원, '5인 이상' 수칙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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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5인 이상'의 저녁식사 자리를 가져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전시가 2일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대전시는 황 의원 등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시 중구청 위생과의 현장 확인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반된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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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황 의원 등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시 중구청 위생과의 현장 확인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반된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일부 매체는 황 의원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경제계 인사 등이 지난해 12월 26일 중구의 한 식당에서 자리를 2개로 나눠 저녁식사를 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 중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대전시는 중구청의 조사결과, "황 의원과 염 전 대전시장 등 3명은 다른 3명과 각각 별개로 예약했으며 음식도 다르게 주문했다"면서 "결재도 각각 따로한 것으로 조사됐고 출입한 시간대도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중구청의 조사는 업소 대표자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번 논란은 저녁 식사당일인 지난해 12월26일 황 의원 일행과 옆 자리에 있었던 A씨(대전 847번)가 닷새 뒤인 12월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당국이 황 의원 등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감염 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불거졌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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