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주BTJ방문자 진단검사이행 행정조치 발령

김원준 2021. 1.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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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일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과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대전지역에서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교인들이 다니는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최근까지 모두 70명이 감염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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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2일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과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대전지역에서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교인들이 다니는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최근까지 모두 70명이 감염된데 따른 것이다.

이 조치는 별도 조치 때까지 유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확진관련 검사 및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단체)방문자는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진료소(한밭운동장)에서 검사를 받아야한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 BTJ 열방센터 방문 교회를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취했지만 최근 다시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조속히 자진해서 무료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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