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단식 농성'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응급실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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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응급실로 이송됐다.
정의당은 지난 6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을 당론 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11일부터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고(故) 김용균·이한빛 PD 등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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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응급실로 이송됐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23일째 단식 농성 중이던 강 원내대표가 오후 4시15분께 119차량으로 녹색병원 응급실에 옮겨졌다.
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건강 체크를 한 의료진에 따르면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소견"이라며 "병원 이송 후 정밀 건강 체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 6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을 당론 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11일부터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고(故) 김용균·이한빛 PD 등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과 이어오고 있다.
중대재해법을 논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5일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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