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올해 노동법제 개선 논의 진화할 것"

김인경 2021. 1. 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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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올 한해는 시대 흐름에 맞춰 노동법제 개선 논의가 빠르게 진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다음 과제는 기존 노동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 비전형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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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페이스북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올 한해는 시대 흐름에 맞춰 노동법제 개선 논의가 빠르게 진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김 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됐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표준적인 근로계약과 판이한 이들의 특성에 맞게 각자의 소득을 파악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틀 안으로 포섭하는 계획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회사와 장기적이고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맺는 전형적인 근로자와 차이가 있다”며 “고용하는 회사나 사용자가 없거나, 시간과 공간의 자율성이 큰 단기·일회적 고용계약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다음 과제는 기존 노동법(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 비전형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전형 노동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두 가지로 들며 “첫째는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하되 분야별 특성에 맞는 법률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 접근법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발의됐던 필수노동자 보호법률,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택배노동자들을 위한 생활물류법,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률 제정안 등이 그것이다.

김 차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일 하는 사람을 최대한 넓은 범주로 규정해 기존의 근로기준법처럼 사용자의 의무체계가 아닌 일하는 이들의 ‘권리체계’로 법률을 만들어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혁명의 진전과 ‘긱 경제(Gig Economy·단기 계약으로 채용하는 경제 형태)’의 등장으로 일하는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고 노동과 기업, 시장의 경계도 모호해진다”며 “올 한해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노동법제 개선 논의도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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