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6인 모임 논란..당국 "방역 수칙 위반 아니다"

김덕현 기자 2021. 1. 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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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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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음식점 룸 안 2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아 사적 모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내일(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에 나선 대전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간이 각기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재도 따로 했다"며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해당 식사 자리에 있던 지역 경제계 인사가 확진되자 방역 당국은 당시 같은 테이블에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염 전 시장은 양성으로 판명됐고, 음성으로 판명된 황 의원은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9일까지 자가 격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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