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황운하 의원,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아니다"

송기영 기자 2021. 1. 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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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황 의원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하지만 현장 조사에 나선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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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황 의원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대전시에 중구청 관계자는 2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간이 각기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재도 따로 했다"며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음식점 관계자도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따로 온 손님들이라고 얘기한다"며 "6명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황 의원과 식사를 한 지역 경제계 인사는 12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 5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염 전 시장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당시 같은 방 옆 테이블에는 염 전 시장의 지인 일행이 식사 중이었다. 이에 황 의원이 룸 안 2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아 사적 모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현장 조사에 나선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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