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김정기 기자 2021. 1.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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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얼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며, 오늘(2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NSW주 총리는 내일(3일)부터 광역 시드니를 대상으로 쇼핑센터·대중교통·극장·종교시설·미용실 등에서 얼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4일부터 200호주달러(약 17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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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얼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며, 오늘(2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NSW주 총리는 내일(3일)부터 광역 시드니를 대상으로 쇼핑센터·대중교통·극장·종교시설·미용실 등에서 얼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4일부터 200호주달러(약 17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장소 방문자 뿐 아니라 일반 요식업소 종사자들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베레지클리언 주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이미 몇달 전부터 검토해온 바이러스 대응 전략"이라면서 "이를 통해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공간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사업과 직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함께 최대 참석인원도 피트니스 센터는 30명, 종교행사·장례식·결혼식은 100명으로 제한됩니다. 

김정기 기자kimmy123@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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