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연장한 특별방역대책 철저히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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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정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준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안 시장은 2일 오후 긴급공지문을 통해 정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을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더하여 5명부터 사적 모임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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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정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준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안 시장은 2일 오후 긴급공지문을 통해 정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을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더하여 5명부터 사적 모임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실외 겨울철 스포츠 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동시에 수용인원의 3분의 1로 운영이 제한된다.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집합 금지되며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하되 동시간대 교습 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는 운영을 허용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이 금지된다.
안병용 시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환자 발생 감소세 전환을 통해 2월부터 예방접종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신축년 새해 코로나19가 조기에 극복돼 시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라며 올 한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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