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간대 9인 이하' 수도권 학원·교습소 문 연다

강주헌 기자 2021. 1. 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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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학원·교습소가 오는 4일부터 대면수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 4일 0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학원·교습소는 인원 제한 조치 등 기존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을 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교육 당국의 불시점검을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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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9일 서울시 종로구 한 학원에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8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외에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확대됐다. 2020.12.9/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학원·교습소가 오는 4일부터 대면수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 이하로 유지할 경우 대면수업을 허용된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 4일 0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 인원(동시 교습인원)이 9명 이하인 학원, 교습소의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야하며, 물을 제외한 실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대입을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 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학원·교습소는 인원 제한 조치 등 기존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원·교습소의 대면수업을 일부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교육 당국의 불시점검을 수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해 학원의 방역수칙 위반 의심 사실이 제보되면 이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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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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