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문건 사전 유출 송구.. 집콕 홍보영상도 사과"

송기영 기자 2021. 1. 2. 13: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안'이 담긴 문건이 발표 전 사전 유출된 것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했다.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은 '집콕 댄스' 홍보영상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전날 온라인상에는 중수본이 지난달 30일 작성한 것으로 돼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을 찍은 사진이 유포됐다.

정부는 "층간소음 지적 등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문제로 지적을 받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안’이 담긴 문건이 발표 전 사전 유출된 것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했다.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은 ‘집콕 댄스’ 홍보영상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인터넷상에 유출된 자료는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으로, 이후 토론 과정을 거쳐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뀌었고 오늘 최종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집에서 콕! 핵심 방역수칙도 콕콕! 짚어드릴게요’ 홍보영상./보건복지부 유튜브 캡쳐.

손 반장은 유출 경위와 관련해 "공무원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전에 유포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경찰의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고의성과 위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전날 온라인상에는 중수본이 지난달 30일 작성한 것으로 돼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을 찍은 사진이 유포됐다.

정부는 논란 소지가 있는 영상 홍보물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 홍보물은 보건복지부가 새해 첫날 배포한 ‘집에서 콕! 핵심 방역수칙도 콕콕! 짚어드릴게요’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6인 가족이 집에서 힘차게 춤을 추는 내용이다. 이 영상은 엄중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사회 분위기에 맞지 않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등을 고려하지 못한 영상물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았다.

정부는 "층간소음 지적 등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문제로 지적을 받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