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논란.. "6명 모여 식사"

송기영 기자 2021. 1. 2. 1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황 의원과 식사를 했던 염 전 시장과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1일 확진 판정을 받고 대전시내 병원에 입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가운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황 의원과 식사를 했던 염 전 시장과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1일 확진 판정을 받고 대전시내 병원에 입원했다. 동석했던 황 의원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선DB

당시 황 의원과 같은 방 옆 테이블에서는 염 전 시장의 지인을 비롯한 3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 간 칸막이가 설치된 방이었지만 일행 6명이 테이블 2개에 나눠 함께 식사를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방역 당국은 식당 관계자와 참석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황 의원은 "애초 3인 식사 자리로 알고 그 모임에 참석했다"며 "옆 테이블 중 한 명이 염 전 시장 등과 친분이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6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리에 몇 명씩 앉았는지를 비롯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원칙대로 조처할 것"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