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2021. 1. 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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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대기업 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은 창업 뒤 평균 운영기간 등의 각종 정부를 사전에 알수 있게 된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올해 상반기중에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제를 개편해 대기업 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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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2021년 달라지는 공정위 제도 발표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올해부터는 대기업 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은 창업 뒤 평균 운영기간 등의 각종 정부를 사전에 알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올해 상반기중에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제를 개편해 대기업 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올해 5월부터 공정위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의견제출·진술권 보장 등 적법절차가 강화되고 조사받는 사업자의 방어권이 보장된다.

분쟁조정 신청대상을 확대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적어야 한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을 알리도록 했다.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다.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개선되는데,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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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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