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책임비만 5만원 달라더니..막상 가면 60만원 요구"..호갱주의보

최서윤 기자 2021. 1. 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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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은 B씨는 책임비 5만원만 내면 된다며 A씨에게 강아지를 보러 오라고 했다.

책임비만 받는다며 강아지, 고양이 분양업체(펫숍)로 유인한 뒤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호객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게시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5만원 책임비만 내고 강아지가 잘 있는지 1~2개월 후에 알려주면 책임비를 돌려준다"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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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분양업체 '무료분양' 내세워 호객 행위
새끼 강아지들. 사진 이미지투데이 © News1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A씨는 강아지를 입양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 '책임분양' 게시글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B씨는 책임비 5만원만 내면 된다며 A씨에게 강아지를 보러 오라고 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말이 바뀌었다. B씨는 6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강아지가 눈에 아른거려 결국 이 돈을 주고 강아지를 데려왔다.

최근 A씨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책임비만 받는다며 강아지, 고양이 분양업체(펫숍)로 유인한 뒤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호객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반려동물 입양' '가정견 무료분양' '책임분양'을 검색하면 강아지, 고양이를 무료 또는 책임비 5만원만 내고 데려갈 수 있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게시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5만원 책임비만 내고 강아지가 잘 있는지 1~2개월 후에 알려주면 책임비를 돌려준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이 말만 듣고 매장을 방문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직원이 "잘못 알았다"며 "원래는 90만원인데 책임분양이라고 잘못 말했으니 60만원만 받겠다" 등으로 말이 바뀌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미 매장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 중에는 새끼 강아지를 보고 다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데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상술이다.

또한 블로그에서는 '무료분양'을 검색하면 "무료분양시 강아지, 고양이를 버릴 확률이 높아져 소액의 책임비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볼 수 있다. 무료분양을 검색한 사람이 글을 읽게 한 뒤 연락을 하면 책임비를 요구하는 수법이다.

실제 무료분양 게시글에 남겨져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서 "무료분양이 맞느냐"고 물어보니 "책임비 30~50만원이 발생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뿐 아니라 업체명을 검색했을 때 올라와 있는 다수의 블로그 '리뷰' 글도 눌러보니 모두 본문이 삭제된 상태였다.

일부 분양업체들이 '무료분양' '책임분양'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인한 다음 관련 글을 삭제하고 다시 새 글 올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수법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다시 안내를 받고 입양을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업체를 처벌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무료분양 등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비 5만원이라고 하고 방문시 수십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호객행위"라며 "좋은 의도로 실제 무료분양 또는 소액의 책임비만 받고 분양하는 업체들까지 신뢰를 떨어뜨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런 유인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동물 분양업체의 블로그 리뷰 게시글. '무료분양'이라고 써있었지만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사진 블로그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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