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거리두기 3단계 시 위약금 없이 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 연장 여부를 알리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시행됩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적어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 연장 여부를 알리는 내용의 표준약관이 시행됩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적어 제공해야 합니다.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알 수 있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습니다.
오늘 5월부터는 공정위 현장조사 대상 기업은 근무 시간 내에 조사를 받고,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기업의 의견제출·진술권이 보장됩니다.
한편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깍인 수급사업자는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인 기자 (lowto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045658_3488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2.5단계 2주 연장…변이 바이러스 5명 추가
- 확진 824명, 신년 연휴 영향…사망자 25명
- 문 대통령 "국민 일상 되찾고, 선도 국가로 도약"
- 이낙연 '박·이 사면론'에 여야 입장 엇갈려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거리두기 3단계 시 위약금 없이 취소
- 대일 무역적자 다시 200억달러 돌파…불매운동 약화·수출부진
- 대전 쓰레기 재활용 공장 불…재산 피해 25억 원
- 미국 누적확진 2천만 명 넘어…백신 접종 지연
- [날씨] 주말도 한파…동해안·수도권 곳곳 건조 주의보
- 유승민 "문재인 정부, 구치소 방치… 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