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7일까지 특별방역대책 연장 시행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연장 시행에 맞춰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5명 이상 모임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 방역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에서도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금지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하지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제외하며,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에서 허용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식당은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현재처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와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아파트 내 모든 편의시설(헬스장 포함)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를 시행하거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하는 방안 중 선택해 준수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영업 시에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목욕장 내 사우나와 한증막은 현재와 같이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현재와 같이 정부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은 면회가 금지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2주마다 PCR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 내 이용자 식사가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만 가능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할 수 없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현재처럼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이 외 시설들은 기존의 방역수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및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한다.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3분의 1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지난 12월 27일부터 운영 중인 시청 야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계속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지난 6일동안 총 1824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용섭 시장은 "앞으로도 증상유무, 확진자와 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계속 운영하겠다"며 "일상 유지를 위한 필수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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