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 연장..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확대

디지털뉴스부 2021. 1. 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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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수도권의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의 이날 조치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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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스포츠시설,제한조치 일부 완화해 운영
2021년 1월 1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수도권의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단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데다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3단계조치로 격상하는 대신 유행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해 28일 종료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올해 1월3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아울러 지난달 24일부터는 식당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고 겨울철 레저시설,호텔 파티룸 집합금지를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추가 시행했다.

정부의 이날 조치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고승민기자 ks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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