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2.5단계 2주 연장..학원 운영 일부 완화, 어떻게?

송태희 기자 2021. 1. 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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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로 학원운영 관련 일부 조치는 완화됩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합니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만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내 음식 취식도 금지됩니다. 타 지역과 스키장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됩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이 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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