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특별대책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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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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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대책 추가
[전북=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도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전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평균 1000명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뚜렷한 감소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1주간(12월26일~1월1일) 확진자가 일평균 11명 발생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있다.
이에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 현재의 유행상황을 고려해 14개 시군이 동일한 조치를 적용한다.
이 기간에는 이미 시행 중인 2단계 거리두기 조치와 함께 특별대책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특별대책 방역수칙은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와 겨울스포츠시설 21~05시 운영 중단, 숙박시설 3분의 2 예매 제한,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등이다.
이와 관련,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부터 현재까지 식당 1곳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했다. 겨울 스포츠시설 9곳의 집합금지와 해넘이·해돋이 행사 등 주요관광지 188곳의 주자창 및 주요 탐방로 폐쇄, 영화관 27곳의 9시 이후 운영 중단, 숙박시설 50%로 예약 제한 준수 등을 확인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국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며 "코로나 발생 전 일상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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