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9인 이하 오후 9시까지 허용

정형택 기자 2021. 1. 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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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조처로 인해 원격 수업만 가능했던 수도권 학원들이 4일부터 일부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완된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면서 학원에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적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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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조처로 인해 원격 수업만 가능했던 수도권 학원들이 4일부터 일부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완된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 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이면 운영이 허용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밤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는 학원·교습소 운영이 중단됩니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는 교습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하며 학원과 교습소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조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면서 학원에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적용해왔습니다.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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