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2주간 연장에.."고통의 시간 길어진다"

2021. 1. 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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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2주간 연장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오는 3일이면 끝나는 수도권 2.5단계 방역 수칙 및 연말연시 특별조치 등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이뤄졌던 비수도권 지역도 수도권과 준하는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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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이하 교습소·스키장 등 운영 허용
체육시설은 여전히 집합금지 유지
정부 "치료제·백신 내달 투입" 자신감 불구
자영업자 "이젠 탈출구도 없다" 자괴감

[헤럴드경제]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2주간 연장한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건을 갖췄지만, 확진자 규모가 1000명 내외로 정체된데다 민생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 격상보다 현행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데다 정부의 방역 조치도 대부분 유지되다 보니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의 시간이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오는 3일이면 끝나는 수도권 2.5단계 방역 수칙 및 연말연시 특별조치 등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기존의 강화된 방역 수칙이 2주간 더 운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신년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일부 시설에 대한 운영 조치는 다소 조정된다. 1월이 학교의 방학 기간임을 고려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학원이나 교습소는 운영이 허용된다.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인 학원 등은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 뿐아니라 수도권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철 장사인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빙상장 등도 운영을 허용한다. 대신 허용 인원의 1/3 이하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비 대여 장소 외에 식당이나 카페 등은 집합 금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물론 취식 또한 금지된다. 방역 조치의 사각시대로 비판받았던 야외 스크린골프장도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야외 스크린골장은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로 방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다.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이뤄졌던 비수도권 지역도 수도권과 준하는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호텔이나 리조트 등 숙박시설에 대해선 3분의 2 이하로 투숙객을 받아야 한다. 주민센터의 대면 강좌와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등 공용 시설의 운영도 금지된다.

중대본이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올 1월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내외로 정체된 상황에서 내달이면 백신 및 항체 치료제를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1월 확산세만 막으면 코로나 종식을 조만간 이뤄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지역 감염이 교회나 요양원 등 특정 시설이 아닌 사적 모임에서 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비수도권 지역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등장을 고려해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발 항공편 운항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14일 자가격리가 풀리기 직전에 다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2주간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방역 체계 확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이 시기에 잘하면 환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갈 수 있다”며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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