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교습소 '동시간대 9인 이하' 대면수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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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학원·교습소에 적용되던 '집합금지' 조치가 4일부터 일부 완화된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지만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 이하로 유지할 경우 대면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도권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 점검을 수용해야 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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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해야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수도권 지역 학원·교습소에 적용되던 '집합금지' 조치가 4일부터 일부 완화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 이하로 유지할 경우 대면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적용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 4일 0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지만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명 이하로 유지할 경우 대면수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Δ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Δ음식 섭취 금지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해당 지역 학원·교습소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 때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선제 적용해 반발을 산 바 있다.
젋은 층의 감염 확산을 막겠다며 대입 준비를 위한 수험생 교습이나 취직을 전제로 한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는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대면수업을 허용했었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원·교습소의 대면수업을 일부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도권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 점검을 수용해야 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해 방역 수칙 위반 의심 시설에 대해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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