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9인 이하만 4일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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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조처로 인해 원격 수업만 가능했던 수도권 학원들이 4일부터 일부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에 대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 점검을 수용해야 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조처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출입문에 부착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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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 조처로 인해 원격 수업만 가능했던 수도권 학원들이 4일부터 일부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에 대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완된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동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이면 운영이 허용된다.
단, 이 경우에도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학원·교습소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학원·교습소는 교습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조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면서 학원에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적용해왔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지만, 학원들은 다른 시설과 차별적인 조처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교육부는 수도권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 점검을 수용해야 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조처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출입문에 부착하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불법 사교육신고센터 등에서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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