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 노래방·식당·PC방, 3차 재난지원금 얼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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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오는 11일부터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등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집합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카페, 이·미용업, 수도권의 PC방, 오락실, 독서실 등은 200만원을 받습니다.
◇개인·법인 택시기사와 스키장은?=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일반업종 지원 대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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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 100만원,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기존 재난지원금 대상자 오는 11일부터 접수
◇집합제한·금지 업종은 100만원+α=정부는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175만2,000명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81만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3만8,000명은 200만원을 더 받습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개인·법인 택시기사와 스키장은?=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일반업종 지원 대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이번에 별도의 소득안정자금(50만원)이 지원됩니다. 개인택시 기사와 마찬가지로 승객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 소속 근로자’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택시보다는 낮은 수준의 지원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착한 임대인’과 프리랜서, 돌봄 서비스 종사자=지금까지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는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했지만 이 공제율을 7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고용이 불안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받았던 적이 있는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과중된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한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한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는 이달 중하순부터 따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정부가 기존에 파악한 매출·소득 자료가 없어 기존 대상자보다 지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등이 대상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돼 11~15일 순차 지급됩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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