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연장..5명 이상 금지 전국확대

김명진 기자 2021. 1. 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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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하면서 현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대본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이로 인한 확진자 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된다.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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