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명령자 등 5·18 미완의 과제, 올해는 밝혀질까

전원 기자 2021. 1. 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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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41년이 되는 해를 맞이했지만 1980년 5월 광주 학살의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헬기사격의 책임자 등은 지금까지도 밝혀야 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5·18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다가 법원에서도 헬기사격을 인정하면서 진실규명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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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 인정으로 자위권 발동 논리 무너져
국회서도 5·18 관련 법안 통과..진상규명 탄력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0.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41년이 되는 해를 맞이했지만 1980년 5월 광주 학살의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헬기사격의 책임자 등은 지금까지도 밝혀야 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5·18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다가 법원에서도 헬기사격을 인정하면서 진실규명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5·18진상조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범위와 활동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진상조사위의 조사 활동 기간을 기본 2년으로 하되 각 1년씩 2회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희생자·피해자 범위의 경우 5·18 민주화 운동 '당시'로 돼 있는 규정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로 확대했다. 5·18이 일어난 곳을 '광주 일원'에서 '광주 관련 지역'으로 넓히고, 조사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개정안은 진상규명위원회 피해조사 대상에 군·경찰 사망·상해도 포함하도록 수정됐다.

이에 조사위가 조사의 기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데다가 조사인원도 늘려 더 많은 진실에 다가가는 등 진상규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30일 법원에서 40년 만에 헬기사격을 인정됐다. 그동안 계엄군은 광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계엄군이 진압을 하던 중 시위가 격화돼 부득이하게 무력을 동원했다는 자위권 발동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적대적 전투행위의 상징인 헬기사격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군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공격했다는 논리가 성립, 자위권 발동 논리가 무너지게 됐다.

자위권 발동이라는 논리가 무너진 만큼 1980년 5월 헬기사격을 지시했거나 광주시민들을 향해 발포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등의 진실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관련 자료 수집, 현장 방문, 당시 군 관계자를 면담 등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5·18 전후 일자별 상황 재구성 뒤 발포·사격 관련 예비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계엄군의 최초·집단 발포 과정과 명령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명열사 묘역에서 유전자를 채취 행방불명자 가족의 유전자와 비교해 신원을 확인하는 등 행불자 찾기와 함께 암매장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헬기사격에 대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제4구역 무명열사의 묘에서 안종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훈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이 1980년 5월 당시 희생된 사망자 신원확인을 위한 분묘개장을 하고 있다.2020.11.19/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5·18진상조사위 관계자는 "헬기사격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된 만큼 올해는 본격적으로 헬기사격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모호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범위도 넓어진 만큼 진상규명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소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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