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에 '대북전단금지법' 서한 릴레이..태영호vs한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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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전문가, 인권단체들에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찬반 서한이 계속 발송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VOA에 "태 의원으로부터 아직 서한을 받지 않았지만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한국 정부와 워싱턴 내 관련 단체들이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 청문회가 열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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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유권자단체 "北 도발 야기 문제, 평화 위해 불가피"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전문가, 인권단체들에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찬반 서한이 계속 발송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발송 주체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미국 내 한인유권자단체로, 양측 모두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설득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단 방침이다.
VOA에 따르면,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지낸 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미 의회 상원의원들과 앤디 김 하원의원, 그리고 한국계인 영 김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 당선인 등에게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영문 서한을 보냈다.
태 의원은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북한의 독재정권에 의해 강요된 북한 주민들의 잔혹한 고립이 심화될 수 있고,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김정은 정권이 반민주적인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입지를 강화한다"라며 세 가지 문제점을 주장했다.
태 의원은 앞서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결국은 '김여정 하명법'이고 또 '김정은 비위 맞추기법'"이라며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책임을 묻는 대신 대북 전단을 보낸 자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택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태 의원의 서한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한국 주재 주요 외국 대사관 외에 휴먼 라이츠 워치와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 인권단체에도 발송됐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VOA에 "태 의원으로부터 아직 서한을 받지 않았지만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한국 정부와 워싱턴 내 관련 단체들이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 청문회가 열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내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바로 알린다는 목표로 의회 의원, 국무부와 주요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서한을 보내며 이에 맞서고 있다.
이 단체는 대북 전단이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야기하는 문제를 일으킨다며,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그 가족, 수도권 주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에서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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