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떴다방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김해=김동기 기자 2021. 1. 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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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지역 내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떴다방, 기타 유사 불법 판매시설에 대해 2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 시설 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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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방역 사각지대 관리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관리시설 점검추진단'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사전 차단과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해시청 전경/사진=머니S DB
김해시가 지역 내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떴다방, 기타 유사 불법 판매시설에 대해 2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 시설 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방역 사각지대 관리 강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관리시설 점검추진단'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통한 코로나19 사전 차단과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최근 우리시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기로 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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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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