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대리점주 협상력 높아진다..2021년 달라지는 공정위

2021. 1. 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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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이 완화되고, 대리점주에게 최대 4년 계약기간이 보장되는 등 계약관계에서 소위 '을'로 분류되는 이들의 협상력이 높아진다.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원·수급사업자 간 지연이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당 감액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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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이 완화되고, 대리점주에게 최대 4년 계약기간이 보장되는 등 계약관계에서 소위 '을'로 분류되는 이들의 협상력이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21년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통해 "하도급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거래관행이 개선된다"며 이같이 알렸다.

공정위는 1월부터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원·수급사업자 간 지연이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당 감액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하도급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피해 구제시 과징금 감경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경률도 최대 30%까지 상향하는 등 자율적 피해구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했따. 또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하도급 모범업체와 상습 법 위반업체를 체계적으로 평가·조치할 수 있게 됐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도 보장된다.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편의점 분야 표준 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영업부진에 따른 계약해지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이 향상됐다.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주들에게 최대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고, 부당한 계약 해지도 제한되어 안정적 영업활동이 보장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심사기준 등을 심사지침에 명시하여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주고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가맹본부·점주는 가맹거래 전반에 대한 전문상담과 고충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지원받게 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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