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선주, 지연이자 20% 낸다..신상도 공개

한광범 2021. 1.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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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선원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의 지연 이자가 추가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톤 미만 어선에선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연이자 부과하고 사업주 명단공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상선과 20톤 이상 어선의 경우 체불임금 지연이자, 명단 공표 등의 수단이 없어 임금체불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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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1월 4~8일)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앞으로는 선원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의 지연 이자가 추가된다.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도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원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실습선원 보호 방안 등을 담았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톤 미만 어선에선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연이자 부과하고 사업주 명단공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상선과 20톤 이상 어선의 경우 체불임금 지연이자, 명단 공표 등의 수단이 없어 임금체불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선원 임금체불 사건은 여전히 매년 3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361건(체불액 7289억원)을 기록한 후 △2016년 324건(3548억원) △2017년 348건(3219억원) △2018년 294건(2239억원) △2019년 297건(5443억원)이 발생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선원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모든 어선에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임금체불 예방 방안이 적용되도록 했다.

우선 임금 지급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자율 20%를 부과하도록 했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임금체불 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여부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실습선원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실습선원이 정의를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휴식 여건 등의 규정 준수여부를 지방해양수산청이 점검할 예정이다. 또 선내 비치 의료품 목록도 고시한다.

주요일정

△4일(월)

17:00 국내외 격오지 근무자 격려전화(장관, 세종청사)

△5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

△7일(목)

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

보도계획

△4일(월)

10:00 해양경찰 캐릭터 8년 만에 새롭게 태어나

11:00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1~30) 발표

14:00 해양경찰청, 2021년 지휘관이 앞장서는 청렴 결의

△5일(화)

10:00 바람직한 해양경찰인상 ‘해양경찰 헌장’에 담았다

14:00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7일(목)

11:00 2020년 수산물 수출 실적 발표

11:00 인천항 남항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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