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구민 안전보험 감염병 사망 추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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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는 새해 구민 안전보험에 감염병 사망 피해 보상을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지난 해부터 각종 재난·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한 '수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안전보험은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해당 재난·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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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수영구는 새해 구민 안전보험에 감염병 사망 피해 보상을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지난 해부터 각종 재난·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한 '수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고 구는 전했다.
안전보험은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해당 재난·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수영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구민은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된다.
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담보 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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