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구민 안전보험 감염병 사망 추가 보장

하경민 2021. 1. 2. 0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수영구는 새해 구민 안전보험에 감염병 사망 피해 보상을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지난 해부터 각종 재난·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한 '수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안전보험은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해당 재난·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부산 수영구청. (사진=수영구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수영구는 새해 구민 안전보험에 감염병 사망 피해 보상을 추가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지난 해부터 각종 재난·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한 '수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고 구는 전했다.

안전보험은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해당 재난·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수영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구민은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험사에 청구만 하면 된다.

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담보 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