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발원 난망..엘아이에스 '1조 마스크 수출 번복'
"계약서상 흠결 없어 공시 게재해"
"공시, 보증된 사실 아님에 유의해야"
고점에서 물린 개인 투자자는 누구보다 당혹스럽다. ‘1조 수주 공시’가 게재된 지난 16일 장중 엘아이에스의 주가는 1만 3,550원까지 솟아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이날 1만 1,550원에 거래를 끝냈다. 하지만 ‘계약 철회’에 엘아이에스의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지며 지난 30일 5,820원에 마감했다. 지난 15~22일까지 엘아이에스의 주가는 34%가량 급등했는데 이 기간 개인은 엘아이에스의 주식을 83억 원어치 사들였고, 같은 기간 기타법인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74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공시 전후 부정 거래로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을 발견해 이에 대해 감시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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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아이에스→중개업체→태국 브로커,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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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계약 당사자인 엘아이에스 측은 계약 중개업체인 윤준코퍼레이션에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엘아이에스 측 관계자는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라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윤준코퍼레이션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자신도 피해를 보았으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려 태국의 브로커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윤준코퍼레이션의 관계자 A씨는 태국의 브로커 B씨를 통해 계약 상대인 더블에이를 소개받았으며 계약 과정에서 더블에이와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건넨 문서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중간에 변형한 것도 일절 없다”며 “엘아에이에스가 내게 소송을 건다고 하니, 나도 B씨를 고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B씨와는 소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계약 당사자인 더블에이와 연락이 끊긴 상태다. A씨는 “지난주부터 더블에이 직원이라고 밝힌 계약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B씨가 태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금전적 이익은 전혀 없으며 (자신이 허위 오더의 가담자로 몰리는) 현 상황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엘아이에스 관계자와 함께 B씨가 더블에이 로고가 박힌 태국 본사의 로비에 들어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했으며, 큰 계약이니 상장회사인 엘아이에스가 자체 검증을 마쳤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다”며 상대를 신뢰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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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흠결 없어...재무제표·주소 등 모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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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개런티된 내용아냐...형식적 요건 검토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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