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반대시위 참가자에 또 무고 '징역형'..같은 사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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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인 40대 여성이 신천지 반대 집회 참석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2018년 1월 23일에는 신천지 신도 E씨가 반대 집회 참가자를 밀어 상해를 입히고는 "상대방이 혼자서 뒤로 넘어지면서 발로 나의 정강이를 차고 옷도 잡아당겨 넘어졌으니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해 무고 및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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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엔 무고 및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인 40대 여성이 신천지 반대 집회 참석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8년부터 신천지 교인이 무고해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형태)은 신천지 반대 집회 참석자인 A씨(55)가 자신을 밀치며 어깨와 팔을 깔아뭉갰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신도 B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9년 10월 25일 신천지 '성경말씀집회'에 참석하기 전 대기하던 중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신천지 반대 집회 참석자 A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B씨가 도로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자 또 다른 반대 집회 참석자 C씨가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고 정차했고 이를 교통사고로 오인한 성명불상자가 112와 119에 신고해 B씨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B씨는 병원에서 경찰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A씨가 (나를) 밀치며 오른쪽 어깨와 팔을 뭉개는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B씨는 경찰서에 출석해서는 "A씨가 앉아있는 나에게 접이식 의자를 던졌고, 쓰러져 있는 내 오른쪽 어깨로 올라앉으면서 짓눌렀다"며 "이로 인해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을 입었으니 처벌해달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을 재생한 결과, A씨는 접이식 의자를 가지고 와서 바닥에 내려놓았을 뿐 B씨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깔아뭉개는 등으로 B씨를 폭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종교행사를 방해하는 A씨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거나 사실관계를 크게 부풀린 것이어서 무고죄의 주관적·객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다만 B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뇌병변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교회 신도가 반대 시위 참가자에게 무고해 처벌받은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2019년 9월 8일 신천지 신도 D씨는 반대 집회 참가자가 자신의 발을 밟고 밀어 넘어지게 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2018년 1월 23일에는 신천지 신도 E씨가 반대 집회 참가자를 밀어 상해를 입히고는 "상대방이 혼자서 뒤로 넘어지면서 발로 나의 정강이를 차고 옷도 잡아당겨 넘어졌으니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해 무고 및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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