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수산자원 보호 어업인·친환경 양식어가'..3월부터 공익직불금 지급

백승철 기자 2021. 1. 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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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도서지역이나 북방 해상한계선 지역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에게만 지급됐던 수산직불제가, 올 3월 1일부터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의 시행으로 확대 개편된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 3월 1일부터는 기존 수산직불제에 Δ경영이양 직불제 Δ수산자원보호 직불제 Δ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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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3월 시행..'지급요건·신청방법' 2월 공고·3월부터 신청가능
올 3월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그 동안 도서지역이나 북방 해상한계선 지역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에게만 지급됐던 수산직불제가, 올 3월 1일부터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의 시행으로 확대 개편된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 3월 1일부터는 기존 수산직불제에 Δ경영이양 직불제 Δ수산자원보호 직불제 Δ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먼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가에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한 직불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하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준수해야 하며 이 밖에 자율적 휴어, 어선감척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소유한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소규모어선직불금과 톤수비례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공익기능에 대한 직불금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한 양식 어가에 대해 지급된다. 또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직불금이 지급된다.

해수부는 수산 공익직불제도가 수산업·어촌의 공익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업인 준수사항을 확대하거나, 지급요건 위반 시 감액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직불제도별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단속 등 지도·감독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홍보와 위반행위 감시·신고 등 명예감시원의 임무에 대한 사항도 마련했으며,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을 환수금액의 30%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직불금 지급요건과 신청방법은 2021년 2월 해양수산부 누리집, 사업시행지침 및 지자체 공고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3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엄기두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을 받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의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지구별 조합원만 어촌계 가입이 가능했으나, 2021년 3월부터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의 상생발전을 위해 어촌계에 가입할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구별 수협에 가입해야 한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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