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째 집합금지, 말라 죽겠다"..학원·교습소 휴원 연장 여부에 '촉각'

장지훈 기자 2021. 1. 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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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교습소, 지난달 8일부터 '예외 조치'로 집합금지
학원연합회 재차 '가처분 신청'..교습소연합회도 '집단행동'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원들이 2020년 12월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대면수업이 지난달 8일부터 오는 3일까지 금지되는 가운데 사실상의 휴원 조치가 더 연장될지 여부에 학원·교습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해당 지역 학원·교습소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 때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선제 적용해 반발을 산 바 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 여부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적용 시점은 오는 4일부터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내외로 발생하는 등 감염병 상황이 엄중하지만 3단계 격상시 사회·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행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각급학교가 이미 방학에 들어갔거나 방학을 앞두고 있어 교육계 관심은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집합금지 연장 여부에 쏠렸다.

현재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대입 준비를 위한 수험생 교습이나 취직을 전제로 한 직업훈련교육을 제공하는 곳을 제외하고 대면수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에 따르면 학원·교습소는 2.5단계 때 Δ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Δ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오후 9시까지 대면수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젊은 층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예외적으로 수도권 학원·교습소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학원계와 교습소계는 한목소리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강생이 준 상황에서대면수업이 이뤄지지 못해 타격이 극심하고, 비대면수업이 불가능한 예체능계열은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PC방이나 오락실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영업은 허용하고 학원과 교습소만 집합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달째 집합금지가 이어지면서 임대료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말라 죽는 곳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한 학원에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실제로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했던 A씨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 21일 폐업했다. 학원을 정리하면서 피아노 16대를 중고시장에 내놓았는데 불황으로 팔리지 않아 대당 7만원씩 폐기물 처리 비용을 주고 처분해야 했다.

이 회장은 "교육부는 비대면수업을 권장하지만 학원은 돌봄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비대면으로 전환할 경우 선호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특히 예체능계열은 비대면수업은 시도조차 할 수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학원 집합금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차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제기했던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5일 기각한 바 있는데 한 번 더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교습소계도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습소는 수강생 규모가 9인 이하로 정해져 있어 소규모 대면수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데도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숙 한국교습소총연합회 회장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다르게 교습소는 소규모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데도 대면수업을 금지시킨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그간 방역당국에 협조하면서 한 차례도 성명을 내거나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았지만 집합금지가 연장된다면 교육부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원과 교습소의 집합금지 연장 여부는 방역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집합금지 연장 여부는 교육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기 한국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은 "학원과 교습소를 집합금지 조치로 묶어둔다고 해도 개인 교습자나 과외시장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괄적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곳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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