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어르신에 월 30만 원..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올해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30만 원 지급
올해부터 15만 가구 생계급여 새로 받을 듯
희귀병·중증 난치 질환 본인 부담률 대폭 경감
[앵커]
올해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병과 중증 난치 질환에 대한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이동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30만 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예상 수급자는 598만 명입니다.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40%까지는 월 최대 30만 원이, 소득 하위 40~70%까지는 25만 원이 지급됐지만 70% 이하 모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최종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선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2000년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약 15만 가구가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병과 중증 난치 질환에 대한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 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 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정돼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흉부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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